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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 대필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원룸 재계약 대필료 15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하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을 하게되면 부과세를 10% 더 내라고 하시는데 원래 현금영수증을 하면 부과세가 추가로 발생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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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대필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수분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고 부가세는 중개업자의 몫이 아니고 나중에 국세청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필료비용을 협상할때 비용이 15만원이라고 했다면 부과세포함금액인지, 부과세 별도금액인지

      여쭈어보고 결정하는게 좋았을텐데요. 그런 의논이 없다면 통상적으로는 부가세 별도인게 맞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가세10%붙는건 맞으나 정해진건 없습니다. 즉 초기 협의단계시 대필료 15만원이 부가세포함으로 상호간에 협의가 끝낫다면은 부가세포함으로 아마 발행하였을듯 보입니다.

      대필료로 금액이 좀 나간거 같은데, 잘 이야기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