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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불곰133
후련한불곰133

경기도 파티룸 취소 가능할까요?

경기도 쪽 파티룸을 1월 14일에 예약(1월 31일)하였습니다.
예약 시 보증금과 장소대여비(20만원 정도)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안내 문자로는 예약 확정 후 개인 사정으로 일정 변경 일절 불가 /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 파티룸 운영 불가로 인해 운영이 안되는 경우, [일정 연기]로만 가능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1월 16일에 2.5단계 거리두기가 연장 되었는데,
어제(27일 저녁)서야 31일자 예약 일정 변경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아니 자른 숙박시설이나 파티룸 같은곳도 적어도 1주에서 2주 정도 전에 예약 일정 변경을 해야 수수료를 물지 않으면서, 3일전에 일정 변경하라고 통보라니요..

케이크며 뭐며 다 예약해뒀는데 날리게 생겼어요..
이렇게 된 경우 환불로 하긴 어려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사전에 일정에 대해서 연기를 언제까지 통지를 해줘야 한다는 사전 약정 사항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

      미리 연기만이 가능한 점을 알았다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에 따라 파티룸 이용이 어렵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환불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변경이 가능한 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숙박업소 측에서도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사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