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 양도 받으려는데 공동명의

아내와 공동명의를 할 경우에, 종합소득세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양도 해 주시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라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확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저 혼자이며, 아내는 근로소득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실제 지불한 금액을 차량가액으로 잡으시고, 매년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어머니와 거래영수증은 작성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