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추가 된 배달 업무 거부와 퇴사시 실업급여
현재 로봇 배달 관련하여 업무중입니다
근무 내용은 계약서에 로봇 배달 보조 업무인데 최근 갑자기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 로봇이 문제가 생길 경우 저희가 직접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제 곧 겨울이고 근무시간도 저녁으로 바뀌어 추위도 추위이고,
인도로 주행시에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며 차도로 주행시에 공포감과 사고 위험이 매우 큰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보행자를 충돌하여 재판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기소유예가 되긴 하였지만요
그리고 보험도 알아봤는데 전기자전거 관련 보험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안전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오토바이 라이더들에게 로봇이 배달 불가능한 음식들을 넘기면 되는데 왜 저희한테 직접 배달을 하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전기자전거 배달 업무를 거부하고 싶은데 사실 그냥 퇴사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회사와 합의 후 권고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과중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부에 따라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우나,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내용을 한정적으로 특정하였다면 이를 변경하려할 때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회사에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요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이유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