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나 무인기계 동작으로 피해시 관련 법안이 있나요?
요즈음 식당에 가면 로봇이 음식을 배달합니다. 무인 기계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만일 무인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다가 손님과 부딪혀 상해를 입는 경우 등 무인기계와 로봇과 관련된 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아직 로봇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를 다루는 직접적인 법은 없습니다.
다만, 로봇도 제조물이기에 제조물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이 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기계로 인한 피해 등의 경우에 아직 관련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지며, 해당 로봇의 관리자와 사이에 법적인 관계를 정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식당등에서 운영하는 기계 등에 의해 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기계의 관리 책임이 있는 식당에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와 치료 중 발생하는 손해(위자료와 상실 수익액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관계 법령이 정비 되있따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로봇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해당 공작물이나 기타 기기가 준 손해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