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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

로봇이나 무인기계 동작으로 피해시 관련 법안이 있나요?

요즈음 식당에 가면 로봇이 음식을 배달합니다. 무인 기계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만일 무인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다가 손님과 부딪혀 상해를 입는 경우 등 무인기계와 로봇과 관련된 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아직 로봇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를 다루는 직접적인 법은 없습니다.

      다만, 로봇도 제조물이기에 제조물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이 그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기계로 인한 피해 등의 경우에 아직 관련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지며, 해당 로봇의 관리자와 사이에 법적인 관계를 정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식당등에서 운영하는 기계 등에 의해 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기계의 관리 책임이 있는 식당에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와 치료 중 발생하는 손해(위자료와 상실 수익액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관계 법령이 정비 되있따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로봇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해당 공작물이나 기타 기기가 준 손해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