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사용중인 주문 음식 배달 로봇에 부딪히면 식당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요즘 식단에서 서빙 로봇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식당에서 이동하다가 바닥에 미끌려서 넘어지면서 서빙 로봇과 함께 넘어졌을 때, 식당주인에 배상책임이 있나요? 로봇이 망가졌으면 손님이 책임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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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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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로인하여 발생한 충돌 등에서 원인이 누구에게 즉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것이 원칙이 되었다면 식당주인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바닥이 미끄러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손님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면 파손된 기계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