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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요즘 식단에서 서빙 로봇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식당에서 이동하다가 바닥에 미끌려서 넘어지면서 서빙 로봇과 함께 넘어졌을 때, 식당주인에 배상책임이 있나요? 로봇이 망가졌으면 손님이 책임져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로인하여 발생한 충돌 등에서 원인이 누구에게 즉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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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것이 원칙이 되었다면 식당주인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일단 바닥이 미끄러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손님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면 파손된 기계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