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대인접수 취소 후 나를 법원에 고소했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8월 26일 퇴근길 사고를 당하여 저의 과실 0 상대방 과실 100으로 대물 접수 및 대인 접수 진행하였습니다 대물은 범퍼 교환 및 판금 덴트를 진행하였고 대인은 다음날 접수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통원치료를 받고 MRI 소견과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여 근 한달간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기준 수술 시 9급 비 수술시 11급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금일 상대방이 그 정도 사고가 아니고 경미했다며 상대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저를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로 법원에 고소를 했다며 상대보험사측을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일부터 진료비를 사비로 내야한다는데 제가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도움울 구하고자합니다 제가 패소할 가능 성이 있나요? 진단서도 첨부해드립니다.
치료는 정형외과와 한방병원 통원진료중 상태가 호전되지않아 의사 소견으로 MRI 검사를 진행 하였고 진행결과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진단서와 MRI 결과 등 객관적 의료자료가 있다면 형사상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이상 패소 위험은 크지 않으며, 방어의 초점은 진료 과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적용 법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형법상 사기죄는 고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치료 기간이 길거나 한방·정형외과 병행치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인접수 취소는 보험사의 내부 행정처분일 뿐, 피해자의 치료 필요성을 부정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쟁점과 판단기준
주요 쟁점은 사고로 인한 부상과 치료의 필요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단, 영상자료(MRI), 통원 기록이 있다면 과잉진료가 아니라 정당한 치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통증 호소만 있고 객관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증거 및 방어 포인트
진단서, MRI 판독지, 통원치료 내역, 의사의 소견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료가 지속된 의학적 이유(통증 지속, 기능 제한 등)를 뒷받침하면 고소인의 주장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해 치료를 지속했다는 점도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절차와 대응 방법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보험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 분쟁조정 제도나 민사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의료자료를 충실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패소가능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과잉진료 및 사기의 의심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어떤 근거로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구체적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