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가 대인접수 취소 후 나를 법원에 고소했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8월 26일 퇴근길 사고를 당하여 저의 과실 0 상대방 과실 100으로 대물 접수 및 대인 접수 진행하였습니다 대물은 범퍼 교환 및 판금 덴트를 진행하였고 대인은 다음날 접수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통원치료를 받고 MRI 소견과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여 근 한달간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기준 수술 시 9급 비 수술시 11급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금일 상대방이 그 정도 사고가 아니고 경미했다며 상대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저를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로 법원에 고소를 했다며 상대보험사측을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일부터 진료비를 사비로 내야한다는데 제가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도움울 구하고자합니다 제가 패소할 가능 성이 있나요? 진단서도 첨부해드립니다.
치료는 정형외과와 한방병원 통원진료중 상태가 호전되지않아 의사 소견으로 MRI 검사를 진행 하였고 진행결과가 저렇게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