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언론 등 외부에는 "정용진 회장이 즉시 해임(경질)했다"고 발표되지만, 상법상 법인(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내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그룹 총수(대주주)라 하더라도 절차 없이 말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법적 신분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일반 사내이사로 강등시키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입니다(정관에 주주총회 권한으로 정하지 않은 한).
보통 이러한 발표와 동시에 해당 대표이사는 직무가 정지되거나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 나온 "즉시 해임 결정"이라는 표현은 법적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룹 최고경영진의 고도의 경영판단(경질)이 섰으니, 이에 맞춰 필요한 법적 절차(이사회·주총)를 즉각 착수/집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