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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23.08.06

유흥주점과 일반식당 주세가 다른가요?

유흥주점으로 신고해야될곳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는 때가 많은데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은 세율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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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은 주류 판매를 위한 금액을 부과하는 주류세와 부가세를 각각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주류세는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부과되며, 현재(2021년 기준) 맥주와 소주, 위스키 등 도수가 10도 이상인 주류에 대해 7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술이 아닌, 문화생활 등을 위한 술인 막걸리, 약주, 백주 등에 대해서는 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반면에 부가세는 상품이나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음식점은 음식 판매에 대해서만 10%의 부가세를 부과받습니다. 유흥주점은 음식 판매와 동시에 주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흥주점에서 판매되는 주류의 비중에 따라 부가세의 적용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은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관련 부가세와 주류세를 부과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