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밤샘주차 금지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요?
도로변을 걷다 보면 밤샘주차금지구역이라 표시되어있습니다 밤샘주차의 시간이 궁금하네요 그러면 밤샘주차시간이 아닌때 주차하면 괜찮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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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화물차등의 밤샘주차금지구역은 0시부터 4시까지를 말합니다. 주간에 당해 지역이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 아니라면, 저 시간 외에 주차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