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구매를 했는데 운송장금액이랑 실제 구매한 금액이 다릅니다
해외구매를 통해 366222원을 결제했는데 오늘 통관 관련해서 관세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운송장에 적힌 금액이 32만원으로 상이합니다.
이경우에 자진신고를 안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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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선 송장금액과 실제 결제금액의 차이가 있는 이유를 판매자 등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장 금액과 실제 결제금액이 다르다면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정정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는 관세 및 보정이자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정하지 않고 세관에 의해 경정되는 경우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