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시설물 문제로 노트북 고장 시 배상
안녕하세요, 얼마전 집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천장쪽 에어컨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나와 노트북에 쏟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카페 사장님과 소통하여 수리비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고 약속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그 이상의 추가적인 배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1. 노트북으로 직업활동을 해서 직접적인 금전 피해는 없지만, 개발자 취업준비생 특성상 노트북을 1주일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침.
2. 수리를 위한 백업으로 외장하드, 케이블 구매비용 발생
3. 수리 이후 데이터가 초기화됨. 중요 데이터 백업했지만, 모든 데이터가 백업되지않아 일부 데이터는 손실. 개발 환경 등 세팅하는 데 최소 몇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
4. 중요 데이터에 대한 백업, 데이터 손실에 대한 우려, 매일 노트북을 사용하던 것에서 사용하지 못하함 등에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
배상에 대힌 근거는 크게 위와같이 4가지러 추렸는데요.
사장님께서도 바로 수리비 지급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저도 그것만 받고 끝내려했는데,
데이터가 초기화 된다는 소식까지 들으니 이전까지의 스트레스가 다시 밀려오면서 수리비만 받는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 배상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간건지, 아니면 합리적인 범위 내의 요구인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리비에 대해서 직접적인 손해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손실, 백업 손실은 특별한 사정을 사전에 카페 사장님이 알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이를 청구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장하드나 케이블 구매 비용까지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는 한 그 데이터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금전적인 부분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극소액이 인정되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