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아이가 컵에 음료를 넘어뜨려 노트북이 침수된경우 어느정도 까지 손해배상 요구 할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제 테이블의 음료가 쏟아져 노트북이 침수되었습니다.
음료는 제 테이블에 있었고 옆테이블의 아이가 팔을 흔들면서 지나가나다 제 테이블의 음료를 건드려 음료가 노트북으로 쏟아졌습니다.
수리점에 가니 노트북은 침수되어 수리비용은 50만원 정도 나올것 같다고 하셨고 수리해도 침수된상태로는 오래사용하기 힘들것같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노트북 안에는 제 대학 관련 자료들이 많은데 모두 소실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 아이의 부모에게 손해를 청구할때 수리비만을 청구할수 있는지 아니면 노트북의 가격만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데이터 소실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