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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3.01.20

상가주차장에서 빙판에 넘어져서 골절사고 보상받나요???

새벽시간에 상가주차장 빙판에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상가는 영업을 안하고 있었지만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어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에 주차장에서 빙판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출퇴근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출퇴근산재가 백프로 보상이 안되더라구요 월급에 70프로 그리고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니까 비급여치료비도 지금까지 3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해야 할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사고 보상 받습니다.

    개인보험에 입원일당이나 진단비가 가입되어있다면

    정액보상으로 받으실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70%는 휴업급여 입니다. 사고로 인해 업무를 보지 못한다면 휴업급여 받습니다. 본인 평균일당의 70%

    자동차보험에서 휴업손해와 비슷합니다. 대부분 산재로 휴업급여 받는 분들은 퇴사처리를 하던데,

    본인 회사는 모르겠습니다. 산재에서 보상 안되는 비급여 부분은 실비 처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보험의 정액형으로 설정된 담보(골절진단비,수술비등)는

    개인보험에서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사항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상가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책임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2. 산재로 보장되지 않는 치료비는 (비급여)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가 관리상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주차장의 빙판길이라는 것만으로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기에 사고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