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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향고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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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하는 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왔다고 구청직원 왔다갔습니다. 근데 같이 있던 접촉시간이 15분 내외라 접촉자가 아니고 사업장도 영업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을하던데, 밀접접촉자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이며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역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24시간에 걸쳐 총 15분 이상 6피트 이내에서 접촉)했으면 예방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방역수치 위반행위가 있다면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your-health/quarantine-isolation.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닥터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밀접접촉이란 미국 CDC 기준에 따르면 양성으로 확진된 환자와

      1. 거리가 6피트, 즉 1.8미터 정도 미만이면서

      +

      2. 총 노출된 시간이 (24시간 기준) 15분 이상일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진자가 머문 자리나 만졌던 물건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경우는 수시간내 손으로 만진 후 얼굴을 가져다 대지 않는 이상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머물렀던 자리에 대한 경계도 중요하지만 손씻기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가 2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확실하게 알려진 예방법은 마스크착용과 손씻기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마스크를 얼굴에 딱 맞게 착용하고 손씻기를 잘해서 얼굴을 만지지 않았다면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차 백신접종 완료 후 확진자와 짧은 시간 함께 있으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신경우에 한해서 역학조사관의 판단하에 자가격리를 면제 받으실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간에 전파되며 대부분은 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에 발생한 침방울(비말)에 접촉할 경우 발생합니다.(주로 2m 이내)

      표면접촉, 공기접촉도 가능은 하나 공기전파의 경우 밀폐된 공간과 같은 특정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진자와 이러한 공간에 노출된적 있는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