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 8.8프로가 잘 이해가 안되서요.
기타소득금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계산구조가 궁금합니다.
필요경비 60%차감하고 계산을 한다는데 이해가 좀 안되서요.
기타소득금액의 기본적인 세금구조 및 간편법으로는 왜 8.8%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0% 필요경비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100%의 소득에서 60%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입니다.
(100% - 60%)*22% = 8.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1. 일반적인 기타소득 원천징수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으며 지급금액이 곧 소득금액이므로 지급금액의 22%(지방세 포함)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2. 일시적 인적용역 등 특정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기타소득 등의 특정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60%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지급금액의 60%를 차감하면 40%만 남으므로, 해당 금액에서 22%를 원천징수할 경우 지급금액 기준으로 8.8%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액 : 지급금액 x (1-60%) x 22% = 지급금액 x 8.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의 성격에 따라 일부 기타소득은 그 필요경비를 일정 비율만큼 일괄적으로 인정해주는데, 이러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국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40%만큼이 기타소득금액이 될 것이고, 이 기타소득금액에서 22%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결국 40%에서 22%를 곱한 8.8%만큼이 원천징수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기타소득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데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x (1 - 60%) x 20%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x 8% 으로 소득세 원천징수되며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어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의 8.8%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주는데
아래에 열거된 기타소득의 경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백만 원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라디오, 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와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에 20% 세율이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 까지 할경우 22% 세율이 적용)
기타소득 100을 가정하면
필요경비 60(60%적용)
소득금액 40
세율 20%
세금 8 (소득금액 40*20%)
따라서 소득금액에 8%를 원천징수하는것입니다
(지방세까지 할 경우 8.8%)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