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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

기타소득금액 8.8프로가 잘 이해가 안되서요.

기타소득금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계산구조가 궁금합니다.

필요경비 60%차감하고 계산을 한다는데 이해가 좀 안되서요.

기타소득금액의 기본적인 세금구조 및 간편법으로는 왜 8.8%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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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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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0% 필요경비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100%의 소득에서 60%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입니다.

    (100% - 60%)*22% = 8.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1. 일반적인 기타소득 원천징수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으며 지급금액이 곧 소득금액이므로 지급금액의 22%(지방세 포함)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2. 일시적 인적용역 등 특정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기타소득 등의 특정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60%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지급금액의 60%를 차감하면 40%만 남으므로, 해당 금액에서 22%를 원천징수할 경우 지급금액 기준으로 8.8%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액 : 지급금액 x (1-60%) x 22% = 지급금액 x 8.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의 성격에 따라 일부 기타소득은 그 필요경비를 일정 비율만큼 일괄적으로 인정해주는데, 이러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국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40%만큼이 기타소득금액이 될 것이고, 이 기타소득금액에서 22%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결국 40%에서 22%를 곱한 8.8%만큼이 원천징수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데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x (1 - 60%) x 20%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x 8% 으로 소득세 원천징수되며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어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의 8.8%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주는데

    아래에 열거된 기타소득의 경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백만 원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라디오, 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와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에 20% 세율이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 까지 할경우 22% 세율이 적용)

    기타소득 100을 가정하면

    필요경비 60(60%적용)

    소득금액 40

    세율 20%

    세금 8 (소득금액 40*20%)

    따라서 소득금액에 8%를 원천징수하는것입니다

    (지방세까지 할 경우 8.8%)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