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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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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공부 하고 있는데요.

주식에 배당이 있더라구요.

혹시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것인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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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 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하여 받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 주식의 배당 소득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 소득세 1.4%)로 계산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배당 수익에 대해서 15.4%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배당금을 받을때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타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배당 수익 세금은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배당소득세로 15.4퍼센트를 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배당에 대한 과세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모두 동일하게 배당금에 대해 15.4%의 과세를 메기고 있습니다.

    • 이는 미국주식에도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또한 1년동안 2,000만원 이상의 배당을 얻었다면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급여와 동일한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식투자에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15.4%인데 원천징수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신경을 전혀 안쓰셔도

    알아세 세금 떼갑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배당금 지급시 배당소득세를 제외하며 지급되고, 이것은 세율총합이 15.4%로 지방소득세 1.4%가 포함된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당소득은 년 2천만원이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15.4%인데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주식은 15.4%의 세금이 되며 배당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