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휴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 06. 09. 16:16

주휴수당 적용이 되려면 일주일 만근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만약 그 주에 명절이 있어서 쉬게 되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어지는건가요?

또는 주휴도 적용을 못받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 다음주에도 계속근로의 의무가 있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여기서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상의 규정된 소정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 (주휴일 다음주에도 계속근로의 의무가 있음)라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 주에 명절 (즉 빨간날)이 있어서 쉰다면 관공서의 경우는 모두 유급휴일이기에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을수 있지만, 일반 회사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리될수 있을 것입니다:

  1. 회사전체가 단체협약등에 의거해서 해당 휴일에 쉬기로 결정한 경우

    -이같은 경우는 결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음 (단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는 해야함)

  2. 회사에서 휴일에 쉬지 않기로 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는 이같은 경우에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임시적으로 쉬었다면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은 받을수 없음

  3. 회사에서 휴일에 쉬지 않기로 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1일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기에, 하기에 언급된 공휴일에 해당되는 날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이전에는 일반 회사의 경우에 노동법상 휴일은 1주 만근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1일)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였으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자을 시작으로 (300인이상 2020년 1월1일부터, 30명이상 300미만은 2020년 1월1일 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아래 공휴일은 일반회사에서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적,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 신정, 설, 추석 연휴 각 3일

  • 현충일

  • 석가탄신일

  • 어린이날

  • 크리스마스

  • 대체공휴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따라서 현재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관공서가 아닌 일반회사로써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며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 중 한날에 쉰다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고, 그 다음주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이며, 만약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행법상 관공서가 아닌경우에는 회사전체가 단체협약등으로 해당 휴일에 쉰다면 그 날에 쉬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이며 (물론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함) 아니라면 결근으로 처리되어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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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로하고, 계속근로를 전제로 한다면 주5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결근이 아닌 휴일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0. 06. 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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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칙에 의하여 휴무일로 지정한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가능하나 자세한 사항은 인사, 노무 카테고리에 질문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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