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귀한날쥐53
귀한날쥐53

신용도 안좋으신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거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용도가 안좋으신 분들이 채무 변제 능력이 도저히 안되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시는것을 보았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은 일정 채무액 이하에서 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한다면, 개인 파산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바탕으로 파산 재단을 구성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