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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상괭이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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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는 연봉계약을 진행하지않겠다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300인 이상되는 큰 규모의 건축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서를 매년 2월초쯤에 싸인하는데, 기간은 항상 1년 단위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는 매년 12월이나 1월이 아닌 2월 넘어서 연봉계약을 진행하였고, 인상분에 대한 소급분을

3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21년 1월 1일~21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으로 작년2월중순에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작년 근무하였습니다.

올해 2월말이 되도록 연봉계약은 진행되지않았고 저는 2월말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3월31일날 퇴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주(3월둘째주) 전직원 연봉계약이 진행되면서, 퇴직예정자의 경우 연봉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통보받았습니다.

연봉계약을 하지 않으니, 연봉상승도 없으며, 22년 1~3월 소급분 또한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올해 직원 평균 연봉인상률은 15%정도입니다)

"퇴직예정자에 대해 연봉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규집이나 회칙을 회사 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시한적이 있는지 인사팀에 물었고,

본인들을 그러한 것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고 하길래, 그럼 그러한 문구가 적힌 사규집이나 회칙을 문서로 받아보겠다고 하였지만, 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1년12월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무계약으로 3개월 근무한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2) 퇴직예정자의 경우, 연봉계약을 하지 않고 동결된 연봉을 1~3월 근무 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3) 올해 진급까지하면서, 회사에서는 2월말에 진급한 사람들은 평균 연봉인상률에 +2% 더 얹어주겠다. 라고 공식회의에서 말했는데,
모든 직원이 연봉인상되는 와중에, 퇴직자들은 동결되는걸 부당대우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은 없고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2.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의 갱신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연봉협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연봉협상이 의무적 절차로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퇴직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차등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당사자간 협의로 연봉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