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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꽃게41
검붉은꽃게4123.02.17

임금인상 관련 소급분 적용시기?

안녕하십니까?

일정금액의 공탁을 걸면 대표가 바뀌는 구조의 회사에 재직중 입니다. 매년 임금인상관련 근로계약서를 4월또는 5월에 작성하고 익월 적용되는데 1월부터 소급적용은 못받고 있습니다. 소급분에대한 지급을 요구 했으나 전임 대표들의 관행이라 불가 하다고 합니다. 현재 대표는 3년차 입니다. 1월부터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을 그시기에 하는것도 전회사가 그러했으므로 변경 할 수 없다고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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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인상금액의 적용시기를 소급하기로 정했다면 소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소급에 대해 언급이 없다면 계약체결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시 소급적용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시행을 합니다. 별도 1월부터 소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 소급분 적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연봉인상이 1월부터 되어야 하는 것은 법이 아니며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면 임금협상 후 임금의 소급적용은 법적 사항이 아니라 합의사항입니다. 임금 합의시 소급적용 한다는 내용을 함께 합의하셔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