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청구하는 임금에 대해서 새로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2020. 01. 21. 16:16

본 법인의 현 대표이사로 변경 전 근로자 1명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이 2012년 경으로 정확한 월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며,

아울러, 그 시점의 대표이사와 현재의 대표이사는 변경된 사항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상기의 근로자가 현재의 법인 대표이사에게 체불되어 있던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또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해 보라고 안내해도 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규정 및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의 대표자 변경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 대표자에 있으나 민사책임은 법인에 있으므로 현 대표이사가 지급해야 할 것임(근기 01254-7448, 1988.5.20).

 상기 해석에 의거, 임금체불의 민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대표자가 아닌 현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2. 11: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었던 시기가 2012년이라고 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임금체불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기 때문에 현재 법인 대표에게도 청구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1. 22: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