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을 대표임의대로변경할수있나요?
25년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연봉계약을 작성했고.26년이되고. 급여담당자인 제가 근로계약서 얘기를 대표한테 했는데..아무말없다가 3월에 3%로 인상을 얘기하셔서 1월분에 작년 급여가 나가서 2월분 급여분부터 인상적용하여 소급분과 정리해서 결제를 올렸더니..갑자기 대표가 임의대로. 계약서 작성을 3월부터 내년2월까지 하자면서..소급분을 지급하지 말라고하고.계약서 불만있으면 사직서쓰고 나가라고 직원들한테.통보했는데..노동법에 문제가 될거같은데..어떤점이 걸리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이라면 연봉계약서 미작성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2. 정규직이라면 기존 근로계약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계약직이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라면 서면계약서가 없는 상태라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가 됩니다.
3. 인상된 연봉의 적용은 쌍방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한사람(사장)이 싫다고 하면 인정이 안 됩니다. 즉,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은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을 반드시 1월로 소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채택 보상으로 25.83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임금, 계약기간 등)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변경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상된 연봉액을 소급하여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별도의 소급지급 약정이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일방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