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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라마카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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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 기준으로 계약직 2년이 끝나고 정규직

22.11.3부터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변환하고 동시에 연차도 자동으로 15개가 주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22.11.3부터 해당되는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2. 대표가 처음에 아무런 공지도 없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후인 22.11.4에 재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자 입사일자가 아닌 회계연도로 기준이 바뀌어 12월에 연봉협상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여기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해도 되는가?

3. 연차는 입사일자가 아닌 회계연도로 계산해도 되는가? 원래대로 입사일자로 계산하게 되면 22.11.3에 15개가 생기는게 맞지만... 회계연도로 계산하게되면 연차가 몇개가 생기는가?

4. 혹시를 대비하여 기본 근로계약서를 변경을 요청해고 원래 계약 종료 날짜인 22.11.2를 22.12.31로 제안을 드리며 "계약상에 2개월분 소급적용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달라 요청하였으나 현재는 거절 상태이다. 저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계속해도 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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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근로관계가 변화하면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되어야 겠지요.

      4.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로 작성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