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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오빠
한민오빠23.08.04

교통사고로 허리 골절시 간병인 관련..

지인이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차에 의해 차 대 사람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혼자서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며 간병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간병인도 결제 및 지원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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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 지급기준상 간병비는 부상등급에 따라 한도 일수가 정해졌있습니다

    척추 골절의 경우 부상5급의 해당하므로 15일을 한도로하여 일용근로자 임금을 보상하고 실제입원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즉 10일을 입원할 경우 10일치 간병비가 보상되고 20일을 입원치료 하였다면 15일의 간병비가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간병비는 상해 급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척추 골절 시에는 상해 급수 1급~5급에 해당하며 상해 급수1,2급일 때는 60일, 3~4급인 경우 30일, 5급일 때에는 15일치의

    간병비가 보상이 됩니다.

    척추 골절의 상태와 수술 여부에 따라 상해 급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하는 급수에 따라 간병비는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서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병비는 부상등급 1-5급에 해당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급의경우 60일 2-3급은 30일 4-5급은 15일입니다 간병비는 사용하신 실비가아닌 1일 간병인비가 정해져있고 지금통상 약10-11만원 하루당 산정되실겁니다.

    허리골절의 경우 후유장해로 남을수있기때문에 후유장해검토도 같이하셔야합니다. 그래야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혼자서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며 간병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간병인도 결제 및 지원을 하나요?

    : 일단, 자동차보험에서 간병비가 인정되는 것은 상해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상해급수 1-2급의 경우에는 60일치의 간병비가, 3-4급의 경우에는 30일치의 간병빅, 5급의 경우에는 15일치의 간병비가 입원기간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분의 정확한 진단명에 따라 상해급수를 먼저 체크하여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진단서및 영상자료, 수술여부, 골다공증여부등에 따른 정확한 진단명을 먼저 체크하여 상해급수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 상 간병인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로 지급이 되진 않습니다 5급 이상의 부상급수에 따라 정해진 기간만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