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안 갚고 잠수 탔으면

2021. 03. 29. 08:49

아는 동생이 일을 안하고 있다가 얼마전 취업을 했습니다 일 안 할때는 조금씩 빌린돈이 무려 980입니다 근데 취업 하고 잠수을 탔습니다 이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다른 방법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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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상대방의 월급에 압류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나,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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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아는 동생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아는 동생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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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대여금의 미변제 사실을 가지고 사기 등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서 상대방에게 대여금 상당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 등을 충분하게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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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제기하신 후 임의변제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편 형사문제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취업을 했다면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021. 03. 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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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빌릴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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