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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금조7
집요한금조7

돈 빌리고 안 갚고 잠수 탔으면

아는 동생이 일을 안하고 있다가 얼마전 취업을 했습니다 일 안 할때는 조금씩 빌린돈이 무려 980입니다 근데 취업 하고 잠수을 탔습니다 이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다른 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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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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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상대방의 월급에 압류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나,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아는 동생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아는 동생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대여금의 미변제 사실을 가지고 사기 등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서 상대방에게 대여금 상당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 등을 충분하게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제기하신 후 임의변제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편 형사문제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취업을 했다면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빌릴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