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SNS 등에서 활동을 하고 벌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인 경우에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