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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어쩐지영리한설표
어쩐지영리한설표

틱톡라이브방송 개인사업자,세금 관련

두달정도 하다가 두달 쉬다가 반복하고있는데 방송 했을때 한달 소득은 대략 500만원정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사업자를 안냈는데 어떻게 될까요?

뒤늦게라도 내도 되나요?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SNS 등에서 활동을 하고 벌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인 경우에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