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지간에서 증여세??????
내가 남매지간인 누나에게 3억이라는 돈을 증여하려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또한 증여세는 증여인이 납부하나요 피증여자가 납부하나요? 관계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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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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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자매, 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억 증여 시 2.9억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 때 증여세 부담액은 약 4,700만원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증여세까지 대납하게 되면 그 금액도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액이 늘어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증여자가 대납시 증여세 대납에 대한 증여세가 다시 발생합니다.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약 46,500,000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남매지간에는 증여금액이 있는 경우 1000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억까지는 10% , 1억 초과5억까지는 20% 의 세율이므로 증여세는 4800만원 정도 계산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2. 친척 형제 등으로부터 3억을 증여받을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4,8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