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유난히단호한참나무
유난히단호한참나무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로 신경차단술

29
여성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목디스크가 생겨 신경차단술을 받게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제 개인보험에서 질병수술비로 들어가나요? 아님 상해수술비로들어가나요? 코드는 M으로 받았을때 기여도가 50%면 어떻게 보상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신경차단술은 면책사항이기 때문에 수술비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여도가 50% 이상이면 질병수술비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해코드인 S코드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왕증인 M코드가 나오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병원에 문의하거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m코드라면 상해 수술비가 아닙니다.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여도가 50%이상이 나와야 할 것이며 의사한테 s 코드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죠..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니까요.

    아님 손해사정사를 위임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m코드는 기존질병으로의 진단시 나타나는 코드입니다. 보험청구시는 s코드 즉 상해코드로 청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병원 정정 요청하거나 하셔야 될텐데 교통사고인데 왜 m코드로 내렸는지 다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있네요.

  • 디스크의 경우 상해기여도와 기왕증(질병)기여도를 나누어 처리를 하게 됩니다.

    M코드라면 질병쪽으로 볼 가능성이 많으며 기여도에 대한 부분은 별도 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질병과 상해 모두 청구하시면 기여도에따라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경차단술은 면책사항에 대해서 수술비에 대한 보상은 안됩니다. 대신 교통사고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상해의 요건은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의 3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기왕증인 질병코드인 M으로 기여도가 50%라면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통사고에서 질병코드가 나왔다면 질병수술비로 지급이 됩니다.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정액보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의한 보상금과 따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액보상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경차단은 면책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천자 등의 조치에 해당되어 수술비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질병수술비 보상도 안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