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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사위 증여 이후 혼인신고/증여신고 시 천만원 증여세 공제 가능 여부

장인이 사위에게 1억원 증여를 할 예정이라면 다음 경우에도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혼인신고 1주일 전) 장인 -> 사위 1억원 송금

  • (혼인신고 1주일 후) 사위가 홈택스에서 1억원에 대해 증여 신고

증여 시 원칙적으로 송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제 송금일은 혼인신고 이전이어도 증여 신고할 시점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있으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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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돈을 받을 때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만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