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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미소짓는금붕어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혼식을 하고 나서 부모님이 결혼 작업을 조금 못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아하 전문가님 분들이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증여세 신고는 셀프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꼭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세무사를 고용 하게 된다면 얼마나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충분히 셀프로 신고가능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이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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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일반증여재산 또는 혼인증여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님에게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대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로 혼자 증여세 신고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세법 지식의 부족으로 잘 못 신고되어 추후 추징되거나 가산세가 발생할까봐 세무사에게 의뢰하는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차이가 있어 주변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