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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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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후 납부할 세금은 언제쯤 알수 있나요?

개인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면 보통 얼마후에 내가 내야 할 증여세 세금을 알수 있나요?

증여세 신고 해주신 세무사님이 얼마정도 내라고 따로 연락을 주시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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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 당사의 경우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빠르면 2주 늦으면 4주 정도에 신고서를 작성 하고 신고하고 납부서를 보냅니다. 국세청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진신고를 했으므로(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게 자진신고) 국세청에서 오지 않습니다. 납부를 아하면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서를 별도로 보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면 증여세 신고서 및 납부서가 바로 나옵니다. 세무사가 신고하고 바로 신고서 및 납부서를 드리는 것이니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증여 건의 내용에 따라 검토 시간이 달라지므로 자료 제출 후 부담세액의 산출까지의 소요시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아니며, 세무사가 신고 후 납부서를 드리면 납부서 상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최대 3개월 정도는 기다려보시고 세무사로부터 증여세 신고서를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연락하시어 얼마쯤 나올 것 같다고 미리 물어보셔도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세무사가 납부서를 출력하여 귀하에게 전달하면 귀하는 그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따로 고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