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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잠이없는메뚜기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지만
첫째형이 개인사업때문에 대출을 받으려고 아버지 땅을 본인 명의로 옮긴 상태이고, 이번에 증여세가 1억 가까이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세무사님 통해 도움을 받으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늦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공시가격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별도로 증여세를 줄일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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