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어떤게 절세할수있나요?

2020. 12. 19. 18:18

부모님 재산 부동산이 있는데

상속이랑 증여랑 어떤 차이인지

상속세는 몇프로인지 증여세는 몇프로인지

어떻게 받는게 세금을 줄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관련 전문가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서 질문해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을 시 기초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해서 최소 10억정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보통 직계존비속간의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의 세부담이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2020. 12.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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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가액을 알경우 답을 명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1.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차이가 없으며,

    2.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는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에 있는 재산도 모두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3. 상속세는 상속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함계있는 경우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 ~3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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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공제액은 최소 5억 ~ 10억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 배우자만 있다면 7억, 자녀만 있어도 5억은 기본으로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상속공제액 이내의 재산이라면 증여보다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해서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상속 전에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일 전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므로, 이 경우 사전증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 상속일 10년 이전부터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상속인 상호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속 및 사전증여의 의사결정을 해야합니다.

      아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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