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세금을 최소로 내기위해선 과표5억미만 부동산의 경우 상속이 세금부분에선 절세되는게
맞나요?
그럼 증여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부모에서 자녀로 가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의 경우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이 적은 경우 상속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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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시 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증여보다 절세 혜택이 큽니다. 증여의 장점은 부모의 부나 재산을 자녀가 일찍 물려받음으로서 자녀의 재산형성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며,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부동산 등은 일찍 증여를 받는 것이 추후 상속을 받을 때보다 세금을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만 두고 있으나, 상속공제는 여러 상속공제를 두고 있고 공제액도 상대적으로 크므로 일반적인 상화에서는 상속의 경우가 세금이 더 적은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므로 증여와 달리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며, 부동산은 그 가치가 일반적으로 증가하므로 상속시점에서 상속세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