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지분 상속시 양도세는?

2022. 01. 11. 15:41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 상속주택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8년장기민간매입임대사업자 등록 다가구 1채 (공동사업자)

- 父 4 : 母 4: 子 2

2. 조정지역 고가 1주택 (아파트) - 부/모 동일세대 거주

- 父 9 : 母 1

3. 子는 별도세대로 조정지역 고가 1주택 (아파트) 보유 중

문의사항

1. 父의 사망으로 父가 보유하고 있던 다가구 임대사업자 지분 4를

모두 子에게 상속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8년 후 장특공 50% 혜택 등)

2. 父가 보유하고 있던 조정지역 고가 1주택 아파트 지분 9를

母 5 : 子 4 로 나누어 지분으로 상속한 후

子가 상속지분 4를 母에게 양도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비과세, 일반과세 여부 등)

상속지분 양도 후에 子가 기존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1주택을 제3자 양도시에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임사자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등)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임대기간에 대해서 판례(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542)는 승계취득일부터 기간계산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각 세제혜택을 위한 세법상의 의무임대기간은 승계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승계취득의 유형중 매매와 증여를 제외한 상속에 대해서는 세법상 임대기간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속인의 세법상혜택을 위한 임대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2. 01. 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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