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이혼 준비, 양육권, 친권

외도를 걸린 후 제대로된 대화는 상대쪽에서 안하는중이고

대화를 하더라도 자신의 궤변만 늘어놓을뿐입니다.

습관적으로 외도를 하는 사람입니자.

서로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상황에 이제는 공유는 일절 안하고 상간녀를 만난 오픈채팅 모임도 계속 나가겠다하고요.

대화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로 당장 가계 상황을 걱정해야하는 시국인데 가족 카드를 빌려 놀러를 가서 거기서 얘길하자고 하네요?

이걸 거부하면 제가 관계회복에 참여 안했다고 볼 수 있나요?

습관적인 외도, 외도를 인정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친구 였다며 그여자를 만난 모임을 계속해서 나가겠다하는 사람이 관계회복을 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 모임은 유부남, 유부녀, 돌싱들이 모여있는 모임이고 이전에도 모임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펴서 걸렸습니다.

끼리끼리 과학이라고 유부남 유부녀가 불륜을 저지르든 말든 옹호해주는 모임입니다.

내일 주말도 그 모임사람들과 놀러간다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내일 아이를 데려간다고 하길래 솔직히 그 모임 사람들 못 믿겠고 나는 그 모임에 당신이 계속 참여하겠다는걸 동의한적이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 상간녀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주 양육자가 저인데 이걸 거부한것이 제가 남편의 양육의 기회를 뺐었다고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 상황에 맞지 않는 지출이나 의심스러운 모임 참석 제안을 거절한 것을 일방적인 관계 회복 거부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정서적 안정이 우려되는 환경이나 부정행위 상대방이 동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자녀를 동반하는 것을 반대한 행위는, 주양육자로서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과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양육 기회 박탈 등의 논리가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적이나 대화 거부 등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려운 정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를 차분히 수집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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