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 이사했는데 집주인이 동의없이 집 내놨을 경우
부동산에서 집주인 집 팔 생각없어서 오래 살수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누수문제도 있는데 알고도 모른척하고 전세를 준거예요.
고쳐달라 얘기해도 안고쳐주길래 이상해서 알아보니 집주인이 집을 내놨더라구요. 저희 만기날짜쯤에 입주가능으로요.
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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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매도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분이 갱신요구만 만기 전 특정한 기일까지 의사표시만 하시면 당사자분이 나갈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