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공제조합과의 대인합의에 대한 문의 건
- 사고일자 : 2025.09.28
- 사고내용
빗길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중 2차로 택시가 미끌려 추돌
- 차량 수리비 : 약 2200만원
- 초반 조합에서 과실인정하지 않았으나 경찰 사고조사 요청 후
과실인정함
1. 부모님과 운전자인 본인이 타고 있었으며 9.30 3명 모두 입원(한방병원)
아버지와 저는 5일간 입원하였고
어머니는 3주 입원 후 퇴원 하셨습니다.
현재는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전 많이 괜찮아져서 통원치료를 중단하여도 될 것 같고
부모님은 아직 허리가 아프셔서 좀 더 병원을 다니셔야할 것 같습니다.
전 염좌 진단 받고 부모님은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으셨는데(MRI) 합의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할 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건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실익이 있을까요?
3. 부 모님이 아직 허리가 아프신데 치료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지 가늠되지 않습니다. 택시조합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기도 한다고해서요.
제가 치료를 중단하고 부모님은 계속 받으시는 것도 불리하게 적용될 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상담은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상실수익액은 혼자 처리 못합니다. 따라서 합의금 합리적으로 받기 위해서 손사고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 해당 사건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실익이 있을까요?
: 상기와 같은 경우 손해액이 크지 않아 맡는다는 손해사정사를 찾는 것 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실익여부를 떠나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모님이 아직 허리가 아프신데 치료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지 가늠되지 않습니다. 택시조합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기도 한다고해서요.
제가 치료를 중단하고 부모님은 계속 받으시는 것도 불리하게 적용될 까요?
: 치료가 장기화 된다하여 택시공제조합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니, 천천히 치료를 받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더불어, 본인은 치료를 중단하고 부모님은 계속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 몸상태를 살펴 치료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이로 인해 유불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차량의 수리비를 보았을 때에 사고가 작은 사고가 아니였기에 충격이 컸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부모님의 경우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실 것이고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퇴행서과 상해가 병합하는
병명이다 보니 부모님의 몸이 안 좋은 정도에 비하여 보상은 작을 수 있고 공제 조합의 경우
그러한 부분이 더 작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공제 조합에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상해를 인정하지 않고 척추체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 12급만
인정한 것인지, 디스크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차이가 날 수 있고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담당자와 이야기는 한 번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난 분 부터 하시면 됩니다.
염좌 진단으로 치료가 거의 끝났다면 먼저 합의를 하시고 부모님의 경우 조금 더 치료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추간판장애 진단이라면 퇴행성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에 합의시 유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