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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조합과의 대인합의에 대한 문의 건
- 사고일자 : 2025.09.28
- 사고내용
빗길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중 2차로 택시가 미끌려 추돌
- 차량 수리비 : 약 2200만원
- 초반 조합에서 과실인정하지 않았으나 경찰 사고조사 요청 후
과실인정함
1. 부모님과 운전자인 본인이 타고 있었으며 9.30 3명 모두 입원(한방병원)
아버지와 저는 5일간 입원하였고
어머니는 3주 입원 후 퇴원 하셨습니다.
현재는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전 많이 괜찮아져서 통원치료를 중단하여도 될 것 같고
부모님은 아직 허리가 아프셔서 좀 더 병원을 다니셔야할 것 같습니다.
전 염좌 진단 받고 부모님은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으셨는데(MRI) 합의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할 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건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실익이 있을까요?
3. 부 모님이 아직 허리가 아프신데 치료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지 가늠되지 않습니다. 택시조합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기도 한다고해서요.
제가 치료를 중단하고 부모님은 계속 받으시는 것도 불리하게 적용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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