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 사고 경위

- 4월 2일 택시 승객으로 탑승 중 교통사고 발생

- 택시는 좌회전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직진 중 충돌

- 택시의 신호위반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임

- 상대 차량이 택시 운전석 측면을 90도 방향으로 충돌한 사고

- 사고 충격으로 양측 차량 범퍼 파손 및 차량에서 기름이 샐 정도의 사고

- 사고 직후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신고 및 접수 완료

- 현재 경찰서 출석하여 조사 예정

■ 부상 부위 및 증상

- 가슴(멍 및 압통)

- 손목 및 손가락(힘 저하, 찌릿한 느낌)

- 무릎, 발목(멍, 간헐적 통증 및 저림)

- 초기에는 통증 있었으나 현재는 일상생활 가능, 특정 동작 시 통증 존재

■ 검사 및 진단

- CT 검사상 이상 없음

- 진단서 2주 발급

- 염좌 및 연부조직 손상 진단

- 질병코드: S13.4, S43.4, S73.19, S33.50

■ 치료 경과

- 사고 후 약 10일간 매일 통원 치료 (한의원 및 정형외과 병행)

- 현재 통증은 많이 호전된 상태

■ 향후 계획

- 추가 치료 없이 현재 시점에서 합의 고려 중

➡️ 위 상황 기준으로 적정 합의금 범위 및 보험사 제시금액의 적정성 판단 부탁드립니다.

아직 과실비율이 정해지지않아 택시공제쪽에서 합의진행 예정이고 아직 통증은 있으나 치료를 매일 받으러 다니기 힘든 상황이라 합의하려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2주 진단이라면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입니다.

  • 택시 승객으로 사고가 난 경우 양 차량의 쌍방 과실 사고라고 하더라도 택시 측의 보험에서 과실의 적용없이

    무과실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이 2주 진단이고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1일 8천원으로

    10회 통원시 8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아직 완치가 된 것은 아니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되는데 택시 공제

    조합의 경우 그 금액이 일반 보험사보다 조금 낮은 부분은 있어 공제 조합에서는 향후 치료비를 50~70만원

    정도만 인정할 수 있으나 정해져 있지는 않아 현재 통증은 지속되나 빠르게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향후 치료비를 잘 인정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진단내용상 상해급수는 12급으로 위자료는 15만원이 산정되고,

    입원치료 없이 통원치료만 하였다면 별도의 휴업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통원 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보상되며,

    사고내용 및 치료기간, 합의시점의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 합의금 예시]

    1. 12~14급 급수별 위자료[약관기재사항]

    15만원 정액 

    2. 휴업손해[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

    입원기간*1일 소득 감소액[실제 받은 금액의 입증이 있어야 하고, 일용근로자임금 미달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대체 처리]*85%

    사고직전에 소득이 있어야 하고, 무직은 해당없음

    3. 기타 손배금

    통원횟수당 8천원씩 지급 [실제 진료 받은 횟수로 확인 후 지급]

    (예시) 8,000원*24번 통원=19.2만원

    이 부분이 현재 경상환자의 합의금에 해당되시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2~3주 정도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50만원 정도는 조기합의 목적으로 제시할 겁니다.

    금액합의로 70-80만원 예시하시고, 2달이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 하시는게 제일 낫다고 보입니다[현재 경상환자 향치비 인정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