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형사상 합의금 적정 액수가 궁금합니다.

택시 뒷 좌석 승객, 후방 추돌, 몸이 용수철처럼 튕겼다가 돌아옴, 차량 손해 경미

상대 차주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적용. 내일 경찰 조사 출석 예정입니다.


보험사로부터랑, 가해자로부터 따로 받을 합의금 적정 액수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염좌 진단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경추 3-4번은 팽윤 정도이나 5-6번이 어느 정도의

    퇴행성을 가지는지, 이후 보존적 치료만으로 나아질 것인지, 시술 또는 수술 등이 필요한지에 따라

    민사적인 합의금은 많이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자료만으로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형사 합의금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지만 상대방의 음주 수치가 높고 특가법상 도주 치상

    즉 뺑소니까지 적용을 받게되면 상대방은 실형의 위험이 있기에 큰 금액을 주더라도 형사 합의를

    할 것이나 형사 합의는 가해자도 그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며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 주수 당 100만원 정도는 이야기 해 볼 수 있겠으나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