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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동박새211
귀한동박새211

자동차보험 만기가된줄 모르고 지나갔어요

자동차보험 만기가 끝난줄 모르고

회사에서 온 우편물도 제대로 신경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한테 전화 연락도 안 오고 같이 차 보험 같이든 딸 한테 연락이 같는데. 어려서 잘. 모른다고

설계사 한테 벌금을 내라고 한다네요

우편물도 회사에서 보내고 문자로도 연락 했는데

설계사가 연락 일을 그만두어. 깜빡 했다네요

벌그을 물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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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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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등은 자동차 소유주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설계사가 자동차보험 만기에 대한 통지를 해주어 계약을 하게 하면 좋을 것이나 이 부분은 설계사에게 통지를 강요할수는 없는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자동차 소유주가 만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