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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왜가리246
체불임금 확인서는 노동청 통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체불된 사업장은 강남구인데 현재 폐업한 상태이구요.
대표자는 안양시에 거주중이고 저는 종로구에 거주중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 주소지인 종로구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소액사건 접수하면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사건에서 채권자(원고-근로자), 채무자(피고-사업자) 주소지가 관할법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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