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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두더지123
짙푸른두더지123

안녕하세요 올해 9월기준 퇴사후 급여처리가 궁금합니다

9월 27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8 29 주말이고 30일 월요일이 9월 마지막일인데요 이경우 어떤식으로 급여가 측정이 되나요?

급여를 30으로 나누고 주말포함 영업일까지 3일을 제외한 급여가 나오는걸까요? 그리고 월 금 매일8시간씩 근무 하였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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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급여계산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2. 일반적으로 27일 마지막근무 후 퇴사시 3일을 제외한 27일치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