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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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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면 자식한테 이름 물려줄 수 있나요?

원래 서양처럼 자식의 이름을 부모의 이름과 같게 짓는 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부모가 개명하고 개명하기 전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주는 것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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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법하게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서 개명을 한 후에

    개명하기 전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 따라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례가 실제로 신청된 경우가 없어 실무적으로 법원이나 지자체에서 달리 판단하게 될 가능성도 고려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