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담배냄새때문에 고통받고있습니다

2019. 07. 12. 14:44

현재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서 담배냄새가 넘어오고,

정확한건 아니지만, 주방에서 가스렌지 위에 환풍구? 에서도 약하지만 넘어오는거 같습니다.

원룸 주인께 말해도 봤지만, 전달한다고만 하고 냄새는 그대로구요

입구에 글을 써서 붙여도 봤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건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최근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의거해서 아래와 같은 조치등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즉 상기법에 근거를 해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계시는 공동주택 원룸의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혹은 관리인 및 집주인등도 포함해서)에게 이런 간접흡연 발생을 알리고 조사를 해서 중재해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법상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 입주자는 일정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라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의 권고에 협조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기법안은 강제성이 거의 없고 협조성이 크기에 안타깝지만 실제로는 강제성이 있는 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법적으로 제대로된 흡연구역의 지정 및 환기시설설치등이 가능하게 될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조사 및 중재 요청을 해서 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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