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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시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율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오토바이의 경우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면 안됩니다.
요즘 추세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등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탑승하고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무단횡단으로 간주하여 가해자 처리되며 과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집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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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시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율이 어떻게 되나요?
: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해당되어 횡단보도를 통해 운행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횡단보도 상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오토바이도 중앙선침범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통해 운행하면 안되기 때문에 오토바이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며,
구체적인 과실관계는 도로구조, 도로형태등을 감안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서 오토바이가 횡단 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지만 소송까지 가면 그래도 약자인 오토바이의 과실을 30~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차인 오토바이는 도로를 횡단할 수 없다고 보아 오토바이를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이 멀리서 오고 오토바이의 횡단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라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고 차량이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나가려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횡단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