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사고가 나면 과실율은 어떻게 되나욪,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시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율이 어떻게 되나요?

오토바이의 경우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면 안됩니다.
요즘 추세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등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탑승하고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무단횡단으로 간주하여 가해자 처리되며 과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시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율이 어떻게 되나요?
: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해당되어 횡단보도를 통해 운행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횡단보도 상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오토바이도 중앙선침범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통해 운행하면 안되기 때문에 오토바이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며,
구체적인 과실관계는 도로구조, 도로형태등을 감안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서 오토바이가 횡단 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지만 소송까지 가면 그래도 약자인 오토바이의 과실을 30~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차인 오토바이는 도로를 횡단할 수 없다고 보아 오토바이를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이 멀리서 오고 오토바이의 횡단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라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고 차량이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나가려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횡단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