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클래식한날쥐131
클래식한날쥐131

개인사업자 2개를 냈을때, 중소기업 세금 감면 특례제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1개(통신판매업)을 가지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지가 다르고 통신판매업의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질까봐 새로 개인사업자를 1개 더 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사업자 2개중 1개는 중소기업 세금 감면 특례제도에 해당되는데 1개는 해당이 안될때, 종합소득세는 합산해서 신고한다고 했는데 이럴때는 특례제도를 해당되는 사업자 1개만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개다 못받게 되는건가요?

  2. 만약에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자(통신판매업)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할 업종을 추가하면 이것 또한 세금감면을 받을수 없을까요?

중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세금감면을 받고 있고,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 세금감면을 못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무인점포업은 도소매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해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1. 사업자 2개중 1개는 중소기업 세금 감면 특례제도에 해당되는데 1개는 해당이 안될때, 종합소득세는 합산해서 신고한다고 했는데 이럴때는 특례제도를 해당되는 사업자 1개만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개다 못받게 되는건가요?

    2개 업종 중 1개 업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감면업종 당기순이익 비율만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업의 경우도 감면업종에 해당하여 세금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만약에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자(통신판매업)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할 업종을 추가하면 이것 또한 세금감면을 받을수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사업장 중 하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소득세 신고 때 '소득구분계산서'를 제출해 하나의 사업장 소득분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을 위해서는 평소 장부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 통신판매업:7천만, 무인:3천만 -> 전체 세금 중 70%만 감면)

    2. 만약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할 경우, 기존 사업은 위와 마찬가지로 '소득구분계산서'를 통해 해당 부분만 감면 받게 되며, 대상이 아닌 업종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방식을 쓰시더라도 이미 개업한 통신판매업의 감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개 업종 세액감면 대상이라면, 2개 다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2개 중 1개만 감면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액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ㄱ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주소가 다르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창업감면은 감면업종을 달리 하는 경우 2개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창업세액감면대상업종은 감면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통신판매업 소득은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