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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미어캣165
침착한미어캣16523.02.06

작년 수입이 이전보다 많아 세금이 많을 거 같은데 어느정도 될까요?

사업자입니다. 작년 수입이 꽤나 늘어 8천만원 가까이 신고가 되는데 아무생각없이 소비를 하지 못했어요... 운영비 영업비 연금보험가입 등등 신고에 필요한 것들을 못했습니다. 공제를 얼마 받지 못할 거 같은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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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2023년 0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겨이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 매입 관련 서류 및 인건비, 4대보험료, 지급임차료 및 관리비, 차량유지비,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감가상각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자문 수수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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