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2023년 0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겨이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 매입 관련 서류 및 인건비, 4대보험료, 지급임차료 및 관리비, 차량유지비,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감가상각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자문 수수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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