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공동대표)의 급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을까요?
개인사업자(공동대표)인데 공동 대표자의 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듣자하니 개인사업자는 번돈이 모두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매년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는거 같은데, 공동대표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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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이 공동대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 지급이 아닌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배분이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주대표/부대표 등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대표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분배명세서로서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공동 포함)은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